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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 사업소개

    평면분사 및 진공흡입 공법으로 최고의 효과를 냅니다
    지하수 이용시설 사후관리(청소·정비)
    암반관정 사후관리(청소·정비)
  • ① 관정 안에 설치된 수중모터펌프 등 양수시설물을 철거하여 정리한다.
  • ② 정리된 양수시설물의 제원 확인과 함께 노후 상태를 점검한다.
  • ③ 지하수 취수정의 자연수위 및 심도를 측정한다.
  • ④ 특허기술로 등록된 평면분사 및 진공흡입식 공법을 사용하여 지하수관정 내부 청소작업을 실시한다.
  • 회전 평면분사기를 아래로 이동시키면서 관정내부 공벽에 흡착된 오염물질을 제 거하여 암반수맥을 원상회복시킴으로서 지하수생산량을 증가시킨다 관정 상부에 공기유입조절밸브가 구비된 덮개를 설치, 공기 유입량을 조절하면서 관정 내부를 최적의 진공상태로 만들어 내부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배출시킨다.
  • ⑤ 수중모터펌프, 파이프, 수중전선 등 양수시설물을 세척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가동상태를 점검·정비한다.
  • ⑥ 지하수상부보호시설(맨홀 등) 내·외부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한다.
  • ⑦ 사후관리 작업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이 기록되고, 공정별 사진 등이 첨부된 준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집수정 사후관리(청소·정비)
  • 집수정시설은 우물의 하단부에 방사선 형태로 수십 미터 이상 길이로 설치된 수평 가로공을 통해서 충적층 지하수가 집수공간으로 모여드는 구조로 유기물질이 많이 유입되는 특성으로 인해서 준공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집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기적인 청소 및 정비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관련규정(지하수법 제9조의5, 시행령 제14조의4)
  •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는 자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시설의 정비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후관리 이행신고를 하고자 자는 사후관리이행신고서를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행위를 종료한 때에도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서에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정별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하수법 제9조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개발․
    이용시설의 정비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이행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해당 행위를 종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2013.3.23>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용도,검사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령 제14조의4(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 및 이행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④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의 규모 및 용도는 다음 각 호과 같으며, 검사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검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2.6.8., 2013.3.23.]
    시행규칙 제9조의5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법 제9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신고서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3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의 경우에는 공정별로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사후관리 이행이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