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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 사업소개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시설을 만듭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암반관정 개발
    수질이 양호한 암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시설로, 용도에 따라 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온천용수 등으로 구분하며, 암반 대수층에서 양질의 지하수를 확보한다.
    관정개발 공정 및 시공방법
    ① 지하수조사 및 탐사
    지형도 및 지질도, 항공사진 등을 분석하는 지표지질조사(간접조사)와 전기 비저항 또는 수직음파 결과를 분석하는 물리탐사(직접조사)를 실시하여 최적의 지하수관정 개발 지점을 선정한다.
    ② 지하수관정 개발
    ⦁ 암반선이 시작되는 깊이까지의 충적층 구간을 굴착하고, 굴착구간에 흙막이 케이싱(Casing)을 설치한다.
    ⦁ 흙막이 케이싱의 내구경과 동일한 공경으로 암반선 이하 3m이상 깊이까지 암반층을 굴착하고, 굴착구간 내부를 청소한다.
    ⦁ 위 굴착구간에 200mm 관경의 케이싱(Casing)을 설치하며, 케이싱 표면에는 6m 길이마다 4개 이상의 중심바를 부착, 굴착공간의 중심에
    위치하게 한다.
    ⦁ 흙막이 케이싱 내벽과 200mm 관경 케이싱 외벽의 사이 공간에 시멘트 그라우트(Cement Grout)를 실시한다.
    ⦁ 설계된 깊이까지 암반층을 굴착하여 지하수를 개발한다.
    지하수 관정개발에서 케이싱(Casing) 설치 및 그라우팅(Grouting)은 오염에 노출 되는 충적층 지하수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작업으로, 대수층 지하수 수질과 지하수이용시설의 수명을 좌우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공정이다.
    ③ 공내검층(내시경검사)
    설계 깊이까지 암반층 굴착과 지하수 개발이 완료된 지하수관정의 내부 공내 검층을 실시하여 200mm 케이싱의 안착상태, 굴착공벽의 안정상태 그리고 대수층의 위치를 확인하고, 굴착공벽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내부케이싱 설치 등 안정화 조치를 실시한다.
    ④ 양수시험 및 취수시설물 설치(수질검사 포함)
    ⦁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하수 양수시험을 실시하여 안정수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지하수 생산량을 확인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 양수시험을 통해 확인된 안정수위를 고려하여 관정 내부에 지하수 취수시설(수중모터펌프 등)을 설치하고, 시험가동을 실시한다.
    ⑤ 밀폐식 상부보호공(크린캡) 설치 및 준공검사
    ⦁ 지하수관정 상부에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밀폐식 상부보호공(크린캡)을 설치하여 미관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최적의 지하수시설을
    제공한다.
    ⦁ 지하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준공시설물을 설치한다.
    집수정 개발
    대규모로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시설로, 통상 수미터 이상 직경으로 수십 미터 깊이까지 굴착하여 집수공간을 마련하고, 하단 벽부에 수십 미터 이상의 수평공을 사방으로 설치해서 주변 충적층에 부존 및 유동하는 지하수를 집수공간으로 유입시킨 후, 수중펌프 등을 설치해서 사용한다.
    ❖ 관련규정(지하수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용도별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구분 》
    용도 구분 비고
    생활용수·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초과 허가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이하 신고
    농어업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 초과 허가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 이하 신고
    국방·군사시설 양수능력에 관계 없음 신고
    긴급 지하수개발·이용
    비상급수용
    허가
    가정용·공동우물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지하수보전구역 내
    (용도에 관련 없음)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mm이상인 경우
    (수질 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전구역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허가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용도에 관련 없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