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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에너지

- 사업소개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관련제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를 규정
  • ⦁ 이와 함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을 개정·고시(제 2017-154호)
  • ⦁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신·증·개축하는 연면적이 1,000㎡(약300평)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설치 하도록 의무화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 ⦁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용 대상 건축물을 고시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서도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을 정하고 있음.
  • ⦁ 서울특별시에서는 2017. 9. 28.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고시(제2017-352호)하면서
    연도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율(%)을 규정
    연도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비율(%)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공공건축물 18% 21% 24% 27% 30% - - -
    민간건축물 주거 3% 4% 5% 6% 7% 8% 9% 10%
    비주거 7% 9% 9% 11% 11% 12% 12% 14%
    지열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진행절차(공공기관)
    1. 지열설비 도입절차
    2. 지열이용검토서 및 사업계획서 처리과정
    ⦁ 이 과정은 위 "1. 지열설비 도입절차"의 ②에 해당하는 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규정") 및 지침(이하"지침")을 준수
    구분 내용 소요기간 법적근거
    지열이용검토서 굴착행위신고 등 인ㆍ허가시험공천공 및
    지중열전도도 측정
    15일 지하수법 제9조의 4 및
    지열이용검토서 작성 및 검토신청 30일 지침 제12조
    지열이용검토서 검토ㆍ심의
    (검토기관 : 신ㆍ재생에너지센터)
    14일이내 결과통보 2회 보완실시 가능
    (최장 30일)
    사업계획서
    (설치계획서)
    설치계획서 작성 및 검토신청
    (검토기관 : 신ㆍ재생에너지센터)
    30일이내 결과통보 규정 제45조 지침 제46조
    3. 설치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이 과정은 위 "1. 지열설비 도입절차"의 ⑤에 해당하는 내용
    구분 내용 소요기간 법적근거
    설치확인서 설치확인서 신청 및 발급 (발급기관 : 신ㆍ재생에너지센터) 15일이내 결과통보 규정 제20조 지침 제12조